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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7호] 2,171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5 등록일2020-05-27

지난달 3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통과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결정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위축되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에서 범위를 넓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금액만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나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18시 기준으로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2,902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1차 지급했다. 현금 지급 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대상인 경우로 약 286만 가구이다.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계좌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 확인 후 8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1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충전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다. 세대주가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첫 주만 마스크와 같이 요일제를 적용하여,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여 혼잡을 최소화하였다.

18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각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은 8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만큼 거주 중인 광역단체(, )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전통시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학원 등 소재지가 거주 중인 광역단체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스타벅스와 같이 프랜차이즈 직영 가맹점은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과 같이 배달 앱의 경우 앱 직접 결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 3개월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미신청하면 자동으로 기부된다. 지원금 신청 시 기부 금액을 선택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하거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으나,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글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