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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졸업 및 단일인증제에 관한 규정

졸업규정

졸업규정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학칙 제62조 (학사과정 학년수료 및 졸업학점)
⑤ 공학교육 등 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의 인증제 참여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별도의 인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17. 1. 19.>

제65조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④ 제62조제4항에 따른 공학교육인증제 교육과정을 이수 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함께 기록한다.
학사운영규정 제82조(졸업사정)
① 졸업사정 대상은 8개 학기(건축학과는 10개 학기)이상을 이수한 학생과 학칙 제 69조에 의한 조기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졸업사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제 62조의 졸업필요 학점의 이수여부
8.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지침에서 정한 이수학점 충족 여부<신설 2016. 5. 2.>

제83조(학위수여)
② 학칙 제50조에 따라 복수전공 등을 이수했거나 교육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위 증에 이를 병기하여 수여한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0조 (졸업기준 점검)
위원회에서는 인증 프로그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기준 만족여부 (별지 제8호 서식)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통보한다.
토목공학 프로그램
공학인증 운영지침
제23조 (대학 및 프로그램의 학점기준)
① 본 프로그램은 전문프로그램 및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프로그램 졸업시 대학과 전문프로그램의 학점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일반프로그램의 졸업시 학칙 제62조에 의거 졸업요소 학점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일인증제 규정

단일인증제 규정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8조(교육인증프로그램)
③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주간학생은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
④ 공학교육인증 등 교육인증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5.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4조(프로그램 운영)
③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의 주간학생은 인증제도 단일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비인증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복수·연계 전공자, 학석사 통합과정, 편입생(전입 불가), 외국인 유학생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예외 조항 적용자는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토목공학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27조(인증절차)
학사운영규정 제 28조에 의거 2016년도 입학생부터는 반드시 토목공학전문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