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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도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사정 이전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대상자

당해 학년도 전기(후기) 졸업이 가능한 학생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확인 후 신청

신청방법

본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처리절차
  •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에 신청
  • 학과, 단과대학, 교무처 검토
  • 졸업유예 승인
  •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결과 확인(별도로 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음)
    • 졸업유예기간 : 재학연학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
    • 졸업유예 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문의 : 사무국 관리팀(042-821-1817))
      •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 : 해당 학기 등록금의 5%
      • 수강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
        •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음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관련규정

학칙 제70조

학사운영규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