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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승인 신청 절차 및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안내하오니 확인하시고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학생) → 소속학과 경유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학장 승인 후 소속학과로 통보 → 소속학과에서 학생 → 담당교수에게 결과 안내
□ 제출서류
1.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
4. 수강신청서 1부. * 요일 및 교시 표기 확인
5. 성적증명서 1부.
6. 재직증명서 1부.
7. 4대 보험가입내역 확인서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석인정) 1부.
9. 예비졸업사정확인서(학과에서 예비졸업사정)
□ 제출장소
- 도시공학과 사무실
- 연락처 : 042-821-1843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