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2021학년도 제1학기 미등록 제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근거: 한밭대학교 학칙 제47조(제적)
2. 사유: 정해진 등록기간 내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