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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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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한밭대학교 RISE사업단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작성자교무과  조회수505 등록일2026-09-07

국립한밭대학교 RISE사업단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공고


□ 채용 분야 및 인원

응시직명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응시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

(비전임)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

(구 RISE) 사업

1명

 

지역현안해결 및 꿀잼도시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지원자격

참조

 ※ 우대조건(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 담당업무 관련 업무 수행 유경험자

   - 지자체-대학 연계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유경험자

 

□ 채용조건

계약기간

보수/근무 조건

근무부서

계약일로부터 ∼ 2027. 2. 28.

내부 기준에 따름

국립한밭대학교 RISE사업단

 ※ 사업기간 내에서 1년 이내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총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계약 할 수 없음

 ※ 경력 등을 반영하여 보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산학협력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원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단, 임용계약 시 경력 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 자료 첨부 필요

∙ 기술 또는 제조 기반 창업 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예정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 채용분야별 지원 가능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채용공고: 2026. 9. 7.(월)~2026. 9. 13.(일)

 ◦ 원서접수: 2026. 9. 8.(화)~2026. 9. 13.(일)

  -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jskim2026@hanbat.ac.kr) 

  - 문의처: RISE사업단 ☎ 042-821-1906

  - 응시원서 등의 서류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 시 발생하는 문제(서류 미비, 접수 누락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및 지원서 양식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