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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4호] 미용실 눈썹 문신 허용

작성자홍우림 기자  조회수81 등록일2020-02-27

문신시술은 침술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통해서만 시술이 가능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는 공식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서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중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 신설에 대한 규제 개선이 포함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이 일반화되어 산업화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것을 개선하여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여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 타투 협회는 지난 10,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 법안 국회 대표 발의에 대한 성명서를 게재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명서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연간 650만 건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직간접적으로 22만여 명의 안전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건강과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문신 사법 제정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라고 제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 피부과의 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문신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피부과 학회 서성준 회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주사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질환과 에이즈도 옮길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대중들은 당연하다, 목적이 의료 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인데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b · c형 간염뿐 아니라 에이즈까지 더 많이 전염되겠군요. 과연 미용실에서 1명 사용 후 바로 처분할까요?” 등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였다.

한편 지난 6, 오제세 의원은 4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반영구 미용사 법에 대해 소개했다. 반영구 미용사 법은 반영구 미용사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영구 미용사업의 신고와 폐업, 시설, 자격관리 등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