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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4호] 배달의 민족·요기요 한솥밥 먹는다

작성자한동욱 기자  조회수86 등록일2020-02-27

지난달 13, 우리나라 기업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이하 DB)’에 약 47천억 원에 매각되었다. DB는 배달 앱 2요기요3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번 합병이 성사된다면 국내 배달 앱 점유율을 90% 이상 갖게 되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2개 회사 중 어느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인수 합병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인수 합병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현재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

이번 인수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경쟁 체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담합하여 수수료 인상, 할인 혜택 축소 등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DB는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해 합병이 되더라도 배달 앱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의 차기 CEO 김범준 부사장은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에 대한 질문에 “DB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중개 수수료를 업계 통상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로 인하한다세계적으로도 배달앱 중에 수수료율을 5%로 책정한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는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 합병 이후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되면 그 지위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가격 인상 여부는 합병 이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고, 한번 독점적 지위가 형성되면 그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