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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529호] 모다모다 염색 샴푸, 위해성 논란

작성자신문방송국  조회수301 등록일2022-11-08

지난해 모다모다에서 출시한 염색 샴푸가 위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색 샴푸의 핵심 성분으로 사용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0219,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제품 출시를 금지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판매도 금지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이 성분은 동물실험에서 림프절 부위에 매우 강력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유발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112월에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해평가에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피부 감작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모다모다측에서는 염색 샴푸 속 1,2,4-트로하이드록시벤젠의 양은 유럽 독성 시험에서 사용한 것에 500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모다모다에서 자체적으로 국내 전문기관에 의뢰해 샴푸 속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용량으로는 유전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규제개역위원회는 모다모다측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검토를 권고했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12모다모다측은 유해성 검증 소비자 단체가 아닌 과학자 집단에 재검토 절차를 맡겨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또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맞서고 있다.

헬스조선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염색 샴푸의 유해성이 걱정된다면 염색 샴푸의 사용 빈도를 최대한 줄이고, 피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글 이연서 기자

그림 이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