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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509호] 법보다 도덕적 문제, 유튜브 뒷광고 논란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783 등록일2020-09-10

천재교육이 전국 초중등생 학부모 476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장래 희망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아이의 장래 희망 1위는 크리에이터로 나타날 만큼 유튜브는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 수백만 구독자를 지니고 유튜브 영상의 시작과 끝부분에 광고를 넣으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광고 이익을 얻는다. 15초 광고에 피로함을 느낀 유튜브 이용자들은 광고 없이 유튜브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결제로 광고 없이 콘텐츠만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보지 않기로 했는데, 내가 본 콘텐츠가 유료 광고였다면 어떨까?

최근 <나 혼자 산다>와 여러 패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슈스스TV’ 유튜브를 운영하며 약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었다. 인기 영상 중 하나인 내돈내산콘텐츠에서는 직접 돈을 주고 산 신발임을 강조하며 여러 브랜드의 신발을 소개했다. 하지만 콘텐츠 속에 소개된 제품 중 하나는 한혜연의 지분이 있는 회사 제품으로 밝혀졌다. 실제 유튜브 댓글에는 직접 골라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을 신뢰하고 산 건데 협찬이었다니 실망스럽다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혜연뿐만 아니라 강민경, 제시카, 김나영 등 여러 연예인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시작으로 유튜브 뒷광고논란이 펼쳐졌다. 한 유튜버는 자신도 뒷광고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며 유튜버 뒷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들이 말하는 뒷광고란 광고인데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는 경우다. , 광고이지만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경우이다. 광고라고 알렸어도 영상의 더 보기, 댓글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표기하여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도 해당한다. 유튜브에서는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기능으로 시청자들에게 광고임을 알릴 방법을 제시했다. 시청자 입장에서 유료 광고 표시는 거부감을 준다. 예를 들어, 1달에 10개씩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와 1달에 20개씩 콘텐츠를 올리지만 모두 유료 광고라면 시청자의 선택은 전자일 것이다.

수많은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성장하면서 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광고에서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현재 인터넷 방송계에 퍼진 뒷광고 논란은 법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보다 그동안 구독자들을 기만하고 속였다는 도덕적인 책임에 있다. 광고를 찍은 유튜버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소속사, 광고 회사까지 얽혀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하다.

음식을 콘텐츠로 하는 먹방 유튜버에서 시작된 파장은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확장되었다. 특히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공시생에게 인기를 끌었던 의대생 브이로그에서 건강보조식품 뒷광고 논란이 일어나 발칵 뒤집혔다. 한 명의 의대생 유튜버가 아니라 여러 의대생 유튜버들이 브이로그에 해당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 드러나며 의심이 시작되었다. 한 유튜버는 동기에게 소개받아 공부하다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마시는 음료라며 브이로그에서 소개했다. 광고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시청자들은 의대생도 먹는데 나도 마셔봐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따라 샀다는 시청자까지 댓글에 등장했다. 해당 음료가 광고임이 밝혀지자 비싼 돈을 주고 마셨는데 실망이다’, ‘동기한테 추천받았다고 해서 산 건데 충격이다와 같이 댓글로 배신감을 드러냈다. 선배 의사라며 밝힌 댓글에서는 학교 이름을 걸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라며 의료광고에 민감해야 할 의대생의 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유튜브에서 광고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광고임을 속인 채 시청자를 기만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받는다면 명백한 잘못이다. 유튜브에서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글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