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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호] 한밭꿀팁-취업준비생이라면 ‘취준생 지원금’을 챙기자

작성자한밭대신문사  조회수541 등록일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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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각종 취준생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등이 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과거 청년 취업 성공패키지를 대신하는 지원금 정책으로 지원금 지급과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업준비생들의 생계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1유형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구직자들이 교육훈련비 300만 원과 구직참여 수당을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모니터링, 소득지원 강화 등이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지원금 제도이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모두로 바뀌면서 제도의 이름도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바뀌었다. 따라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실업자, 자영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 준비에 쓰이는 비용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8~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한다. 이 지원금의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시기에 취업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만,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 성공금을 받을 수 있다.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상담과 구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취업 성공패키지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이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성공 수당을 제공한다. 취업 성공패키지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일 경우 만 18세에서 69세가 적용자이며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결혼 이민자, 여성 가장, 위기 청소년(15세에서 24세까지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이 대상자에 속한다. 반면, 2유형일 경우 만 18세에서 69세 이하까지 포함되며 청년층 대상자일 경우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와 전문대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적용 대상인 정부 혜택을 찾고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글 임현지 기자

그림 김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