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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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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7대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요건 안내

작성자정보통신공학과  조회수1,192 등록일2020-09-16
총학생회장 자격요건 지침(제342호 2019. 9. 26. 제3차 일부개정).hwp [14.5 KB] 바로보기
한밭대학교 학칙(제35차 일부개정, 2020. 7. 24. 제36호).hwp [18 KB] 바로보기

우리 대학의 학생자치기구의 장(37대 총학생회장, 33대 학회연합회장, 36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총학생회장 자격요건 지침>

 

5(총학생회장 자격요건)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학칙 제622학년 이상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된 자는 임기만료 시까지 재학생(졸업유보자 제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1.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성적이 C+(평점평균 2.500) 이상인 자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단임제로 한다. <개정 2019. 9. 26.>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이 임기 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 2. 25.>

부 칙

2(경과조치) 학생자치기구의 학회연합회장 및 동아리연합회장 자격요건도 동 지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