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관련 : 한밭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7조
2. 위와 관련하여 공학교육인증 전문프로그램 이수 및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전문 프로그램
나. 이수신청: 전입생 중 전문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다. 이수포기: 4학년 1학기 개시 이전의 산업경영공학 전문프로그램 소속 학생
라. 「한밭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7조(전문 프로그램 이수신청 및 포기)
제7조(전문 프로그램 이수신청 및 포기) ① 전입생이 전문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전문 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해당 프로그램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전문 프로그램 개시년도 이후에 입학한 복학생은 제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문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이 3학년 2학기를 마치기 전에 인증기준 이수정도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③ 2016학년도 이후 주간(전일제) 입학생부터는 단일인증제가 적용되어 인증을 포기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입생, 다중전공, 학․석사 통합과정, 외국인 유학생, 학군사관후보생, 주간에서 야간수업으로 변경한 주․야간 수업형태 변경자는 예외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예외 조항 적용자는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과 단일인증 예외적용이 가능한 자 중 전문 프로그램의 이수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4학년 1학기 개시 이전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지정한 기간에 <별지 제7호 서식>전문 프로그램 포기신청서를 해당 프로그램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제7조4항에 의거 인증을 포기한 학생은 전문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없으며,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일반 프로그램으로 졸업한다. ⑥ 단일인증 예외적용자가 졸업시점에서 예외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유보한다. |
라. 제출내용 : 이수신청서 및 포기신청서
마. 제출방법 : 지도교수님께 상담 후 제출(원본 제출 또는 co903@hanbat.ac.kr(선명하게 스캔 후 제출, 선명하지 않을 경우 원본 제출 요청))
바. 제출기한 : 2021. 9. 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