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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화학생명공학과

HIGHHAN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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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양식

코로나19확진포함[양식 수정]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자화학생명공학과  조회수29,790 등록일2022-03-02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pdf [117.6 KB] 바로보기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양식).hwp [35 KB] 바로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출석인정).hwp [14 KB] 바로보기
자필확인서(양식).hwp [21.5 KB] 바로보기

출석인정 승인신청 안내 

(아래의 예시도 모두 확인하여 주세요. 아래의 서류 4가지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경우, 서류 인정 안됩니다. 예외사항 없음.)


1. 결석 후 1주일 내에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 (코로나 확진의 경우 : 자가격리 끝나고 1주일 내)

① 출석인정승인신청서[첨부파일] "+ 자필확인서[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의 경우)"

②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첨부파일]

③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강의시간표 출력물 (수강관리 ▶ 수강신청관리 ▶ 수강강좌조회 ▶ 시간표출력)

④ 관련 증빙 서류


2. 증빙서류 (아래 사유 이외에는 학과사무실에 전화로 문의, 출석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① 경조사의 경우 (인정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 본인 결혼 : 청첩장,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학생의 관계 확인)

②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학과에서 공문으로 명단 확인(공문 및 명단에 없을시 인정 불가)

③ 병역법 관련의 경우(신체검사, 예비군훈련 등) : 병무청에서 발급된 확인서

④ 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학사양식 -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신청서 게시글 참고

⑤ 질병, 상해의 경우(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학기당 3회이내)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⑥ 생리의 경우(학기당 2일이내)

⑦ 코로나 확진의 경우(자가격리도 해당) : 확진이나 자가격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락물(문자 등)

   ※ 작성 전 학과사무실에 미리 연락 바랍니다.

⑧ 코로나 백신 공결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학생이 직접 작성X, 발급 O)


3. 출석인정 허가 공문을 학과사무실에서 받아 담당교원에게 제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후 3~7일 정도 소요)

    ※ 담당교원에게 미제출시 출석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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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표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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