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2021학년도 1학기 창업경영대학원 재입학 시행 안내
❍ 대상: 대학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학칙 제47조 제3호(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 중 제적된 날부터 1년이 미경과된 자
2) 학칙 제47조 제5호(학칙 제85조(징계)에 의하여 출교 징계를 받은 사람)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 : 징계에 의한 제적자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14.(목)
❍ 신청방법
학생 |
→ |
학과 |
→ |
대학원 |
신청서 및 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
학과단위평가위원회 거쳐 해당학생의 재입학 신청서류, 학점인정표와 함께 창업경영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허가 |
❍ 제출서류 (서식 붙임)
- 재입학 신청서 1부 (붙임 1)
- 성적증명서 1부
- 재입학 추천서 1부(붙임 2) ※ 학과 작성
- 서약서 1부(붙임 3)
- 학과단위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재입학생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1부 ※학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