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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HIGHHAN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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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복지,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평생교육원  조회수254 등록일2023-07-17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hwp [435 KB] 바로보기

긴급복지지원법7, 아동복지법26의거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인복지법59조의4 등 그 기관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 실시하여야 하오니 강사님께서는 3개 교육을 이수 한 후 2024. 9.27.()까지 이수증을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