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아동복지법」제26조」 의거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등 그 기관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 실시하여야 하오니 강사님께서는 3개 교육을 이수 한 후 2024. 9.27.(금)까지 이수증을
평생교육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