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국립한밭대학교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국정과제 90] 청년들을 위한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정책에 근거하여,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대학 기숙사 1인실 확대 등 청년세대의 주거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대학기숙사·생활관 환경 개선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발전기금 기부 시 기부용도에 ‘학생 주거환경 개선(기숙사)’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보완하여 업로드 하오니,
앞으로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작성 시 새롭게 첨부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재)한밭대학교학술문화연구재단(042-821-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