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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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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방위훈련 출석인정 제외 안내

작성자정보통신공학과  조회수515 등록일2024-04-24

민방위훈련은 출석인정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1.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4.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② 법 제18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개정 2022. 2. 17.>

③ 법 제18조제1항제18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11. 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 민방위대원 대상자 제외 지침

1) 학생 민방위 대상자

  ① 대학직장 민방위대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로 편성되며, 그 이외의 남,녀는 지원에 의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및 대학원(특수대학원생 제외)에 재학중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이다.

  ② 재학생 중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학기초에 학사관리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당 관할행정관청에

      통보한다.

  ③재학중에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 통보를 받았을 경우는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하면 훈련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