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사이버한밭 이러닝 시스템 이수 안내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의 장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31조 등 관련법률, 인권센터-666(2023.4.28.)「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안)」)
따라서 인권센터에서는 ‘2023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을 사이버한밭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내 구성원들은 적극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운영내용
1) 교육대상 : 교내 모든 구성원(교원, 직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2) 교육방법 : 사이버한밭(https://cyber.hanbat.ac.kr) 내 개설 교과목 이수(과목명: 2023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3) 교육기간 : 2023. 05. 22.(월) ~ 07. 20.(목)
※ 교육 기간 내 미이수 시, 별도 실시간 온라인 혹은 대면교육을 통한 이수 必
4) 이수기준 : ①기간 내 교육완료 + ②시험(형성평가)응시 + ③만족도 설문 (3가지 모두 완료시 이수 인정)
※ 이수여부 확인 방법: 사이버한밭 로그인→내 강의실 목록→2023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학습목차→강의목록
→오른쪽 상단 ‘이수증 출력’ 버튼이 보이면 이수 완료
5) 혜택: 교육 기간 종료 후, 이수학생 전체 C+U200 2유닛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