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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중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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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실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자중국어과  조회수3,421 등록일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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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신청서 및 확인서★

제4절 학생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제169조(사회봉사활동의 운영기준)  ① 사회봉사활동은 학년에 관계없이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활동은 학기 중 봉사활동과 방학 중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학기 중 사회봉사활동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일(월~금)에 수업이 없는 요일에 봉사활동 참여는 예외로 한다.
제170조(사회봉사활동 범위)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2. 농어촌 봉사활동
  3. 학부(과) 단위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4. 총장이 승인한 해외봉사활동
제171조(학점인정기준)  ①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09:00~17:00)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 시간만을 계산하여 인정한다.
  ② 사회봉사활동 시간 중 주・야간 계속되는 활동은 1일 10시간을 인정하며 실제 근무시간만을 계산한다.
  ③ 사회봉사 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은 3시간을 일요일은 8시간을 각각 계산하며, 방학 중에는 제1항과 같이 계산하고 각기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시간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④ 농어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별 참여가 아닌 단체(10인 이상)가 참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단체가 참여하는 활동에는 지도교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신청 시기는 졸업 직전 학기까지로 한다.
제172조(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① 사회봉사활동을 학기 중에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12조 학사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이수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학기 수강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방학 중에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1항을 준용하고 대학에서 지정 고시한 기간 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원과 학부(학과)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의 승인에 따른 4일 이상의 해외 봉사활동은 30시간(1학점)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73조(사회봉사활동 수강 인정)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받은 학부(학과)장은 사회봉사활동 수강신청서를 검토하여 사회봉사활동 수강자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사회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① 사회봉사활동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종료 5일 이내에 사회봉사활동확인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소속 학부(학과)장에게 제출한다.
  ②확인서를 받은 학부(학과)장은 소속 학부(과)의 확인서를 취합하여 명단(별지 제36호 서식)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이수 인정) ① 사회봉사활동 이수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의 이수확인서 및 학부(학과)장의 확인서를 개인별 또는 단체별로 취합하여 학부(과)의 단위평가위원회에 이수시간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부(학과)장은 사회봉사활동 총 이수시간이 30시간 되어 학점이수가 인정된 자의 명단(별지 제36호 서식)을 매 학기말(성적 제출기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활동 이수자의 해당학기 성적처리는 사회봉사 학점P(이수), NP(미이수)로 기재하며, 평균평점의 산술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