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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창업경영학과

HIGHHANBAT

공지사항

국립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창업경영학과  조회수24 등록일2026-03-09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 경조사 외 9개 항목

   ※ 8.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최종학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야간학과 출석인정 제외항목

 

  ❍ 반드시 강의시간과 접점이 있어야 함

   - 11-(입사시험 면접 등). 출석인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사시험면접 등이 강의시간과 중복되거나그 이동시간 등으로 인하여 강의에 참여하지 못함이 증빙되어야 함.

   - 4.(병역 등 관계법령으로 소집된 경우출석인정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11-.)와 같이 교육시간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과 중복됨을 증빙하여야 함.

   - 경조사천재지변의 경우 일자로 증빙하며생리의 경우 별도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질병상해의 경우 입원치료 등 각 상황에 따라 다름(학과확인 필수)

   -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출석인정 불가

   - 초과근무출장워크숍 등 업무로 인한 사항 출석인정 불가

   - 아래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며사전에 학과와 논의를 필수로 함(11-)

     ·업무상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해외출장

     ·국가지원(요청), 국가재난사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등에 따른 출장 및 파견 등(민간공직 전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업에 필요로 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예외사항에도 불구하고타 출석인정과 합하여 학기 1/4를 초과하거나장기 출장 및 파견이 예상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국립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