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 경조사 외 9개 항목
※ 8.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최종학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야간학과 출석인정 제외항목
❍ 반드시 강의시간과 접점이 있어야 함
- 11-다(입사시험 면접 등). 출석인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사시험, 면접 등이 강의시간과 중복되거나, 그 이동시간 등으로 인하여 강의에 참여하지 못함이 증빙되어야 함.
- 4.(병역 등 관계법령으로 소집된 경우) 출석인정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11-다.)와 같이 교육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과 중복됨을 증빙하여야 함.
- 단, 경조사, 천재지변의 경우 일자로 증빙하며, 생리의 경우 별도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질병, 상해의 경우 입원, 치료 등 각 상황에 따라 다름(학과확인 필수)
-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출석인정 불가
- 초과근무, 출장, 워크숍 등 업무로 인한 사항 출석인정 불가
- 단, 아래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며, 사전에 학과와 논의를 필수로 함(11-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해외출장
·국가지원(요청), 국가재난사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등에 따른 출장 및 파견 등(민간, 공직 전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업에 필요로 하는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예외사항에도 불구하고, 타 출석인정과 합하여 학기 1/4를 초과하거나, 장기 출장 및 파견이 예상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국립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