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학과입니다.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9번 항목 관련 추가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9번
가. 질병/상해의 경우 위와 같이 법정감염병,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 신청 가능
※ 법정감염병 확인 경로: 감염병포털→감염병정보→급별
나.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9번에 준하지 않는 질병(ex. 단순 감기, 장염 등과 같은 질병)/상해의 경우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불가
다. 위의 가 or 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한 경우 아래의 승인 절차를 따름
[승인절차]
1. 진단서(내원일자, 진단명, 구체적 의사 소견 기재 서류)를 발급하여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 학과사무실 제출
2. 학과장님 승인 여부 판단 후 학과사무실→학생 결과 통보 예정
3. 학과장님 승인 판정 시 진단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결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합학사시스템 신청 필요
※ 학과장님 불가 판정의 경우 결석 처리
4.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승인결과 및 증빙서류 사본 전달
※ 단, 위의 승인절차는 경제학과 전공 교과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교양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문의 필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학과사무실(821-1300/1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