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구분 |
내 용 |
자격 |
2학년 신청자 : 이수학점이 52∼69학점을 취득한 학생 3학년 신청자 : 이수학점이 70∼86학점을 취득한 학생 ※ 자격제한 - 편입생 및 디자인 계열 학과로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 - 주·야간 상호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 -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 - 동일 학부내에서 상호 전과를 신청하는 경우(산업대) |
허가조건 산업대규정 제215조 |
전과는 희망 학부(과)입학정원의 100분20범위를 초과하면 허가할수 없음 |
제출서류 |
전과지원신청서 1부 수학계획서 1부 학적부사본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유의 사항 |
○ 전과신청 시 주간학생은 주간학과로 야간학생은 야간 학과로만 신청이 가능함. ○ 전과허가자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며, 전과한 학생은 기 취득학점에 불구하고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과 허가 대상자는 인정학점 및 전과 후 이수학점으로 졸업사정이 이루어짐을 유념하시어 졸업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학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전과가 허가된 자는 희망전공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강 신청을 정정하여야 함 |
가. 신청기간 : 2016. 1. 8(금) ∼ 1. 13(수)
나. 제 출 처 : 학과(부) 사무실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821 -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