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2024.9.11.) 부터 출석인정을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새로 업데이트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9 . 2. 추가공지 - 코로나 학습자감염(학생): 출석인정 신청(1회 인정기간: 진료일 포함 최대 2일)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9호와 통합하여 한학기 3회 이내로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붙임의 출석인정 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예비군 훈련의 경우, 수업담당 교수님께 결석전 구두로 허락을 받은 후 훈련에 참여한 후 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의 시간표를 확인하여 결석일의 해당시간에 해당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 각각 승인신청서를 제출(1시간 수업도 제출해야 함)
□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출석인정)
학생은 경조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출석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1. 경조사의 경우
- 인정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붙임 3참조)
- 증빙서류 : 관련 증빙 서류(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인정기간 : 해당기간(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항)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참석확인서
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8. 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
9.질병,상해 경우(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 인정기간 : 해당 기간(한학기 3회 이내)
- 증빙서류 :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10.생리의 경우
- 인정기간 : 학기당 2일
- 증빙서류 : -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11-가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11-나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11-다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인정기간 : 해당기간
-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 8호(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처리절차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학생) → 소속학과 경유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학장 승인 후 소속학과로 통보 → 소속학과에서 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