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신청통합학사정보시스템 사용안내]
◆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절차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 매뉴얼 참고

※ 출석인정은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14일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규정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 신청 불가)
※ 2024. 9. 2. 기 공지사항(코로나 출석인정관련)
- 코로나 학습자감염(학생): 출석인정 신청(1회 인정기간: 진료일 포함 최대 2일)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9호와 통합하여 한학기 3회 이내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