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밭대학교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25.10.28.)에 따라 출석 인정 관련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1. 경조사 기준
|
당초 |
변경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
[별표2]를 신설하여 출석 인정기간을 명확히 함 (휴일제외) |
※ [별표2]
|
구분 |
대상 |
일수 |
|
결혼 |
본인 |
5 |
|
자녀 |
1 |
|
|
출산 |
본인 |
20 |
|
배우자 |
10 |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3 |
2. 생리 공결 기준
|
당초 |
변경 |
|
학기당 2일 |
학기당 2일, 월 1회 한정 1학기: 3월 ~ 8월 2학기: 9월 ~ 다음해 2월 (계절학기 제외) |
적용일: 개정발령일(25.10.28.)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