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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대회 참가 지원신청
■ 지원내용: 2022년도 국내 학술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
■ 지원기간: 3차년도(2022.03.01.~2023.02.28.)
■ 지원금액: 지원기간동안 참여대학원생 1인 100만원이내에서 지원, 횟수제한은 없음
■ 지원조건: 첨부파일 참고(참가 지원 계획(안))
■ 지원절차
1. 신청자: 사전등록 마감일 1주 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사업단: 신청서,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승인
3. 신청자: 학회 참가 후 1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수시
※ 2023년 2월까지 등록하는 학회의 한해 당해연도에 지원하며 2023년 3월 이후 학회 지원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비에서 지원함.
■ 유의사항
- 항공권, 등록비, 운임은 사업단 카드 결제하며, 체재비는 계좌이체 원칙
※ 해당 학회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사업단과 사전상의
■ 제출서류
- 국내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
- 학술대회 관련 자료(학회일정표, 발표논문초록)
- 사전등록비 안내 자료
- (결과보고 시) 학회자료 및 발표자료, 참가확인서
※국내 학술대회 지원 관련 참고※
-한밭대학교 4단계BK21사업단 운영지침-
제18조의2(학술대회 지원) ① 참여인력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내‧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한다. 4단계BK21사업 국제 학술대회 인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국제 학술대회를 포함한다.
② 학술대회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및 단기강좌 등록비도 지원한다.<신설 2022. 4. 8.>
③ 참여인력 1인당 사업연차별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참여인력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가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참여교수 단독 참가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2. 4. 8.>
④ 학술대회 등록비, 숙박비, 식비, 일비, 운임비, 인쇄비 등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온라인 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는 등록비만 지원한다.<신설 2022. 4. 8.>
⑤ 학술대회 지원 비용 중 등록비 및 세미나 등록비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운임비, 포스터 인쇄비 등 비용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단 운영비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신설 2022. 4. 8.>
⑥ 4단계BK21사업 국제 학술대회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국제화경비에서 집행하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17조를 따른다.<신설 2022. 4. 8.>
※입회비지원※
연회비 및 입회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학회등록시 연회비 및 입회비 납부가 필수인 경우
또는 [입회비 + 연회비 + (일반회원) 학회등록비] 비용이 [(비회원) 학회등록비] 보다 저렴한 경우 지원 가능.
※여비지원※
- 운임비: 실비지원
- 일비: 20,000원
- 숙박비: 실비지원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식비: 20,000원(식대 미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