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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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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차)

작성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조회수2,279 등록일2018-06-19
(공고+제2018-7호)2018년_산학연협력_기술개발사업_공고문.pdf [991.2 KB] 바로보기
18년도 첫걸음·도약 신청서식.zip [2,052.2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1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예산

(억원)

내역사업

세부과제

첫걸음 협력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중소기업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포함)

387

도약 협력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최대 1, 1억원

정부 75% 이내

308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최대 1, 3070백만원

정부 70% 이내

106

과제별 신청시기 및 방법

구 분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첫걸음 협력

중소기업

(2)

72() 716()

*하반기 마지막 신청 접수기간 임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도약 협력

중소기업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