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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등록금반환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성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제외한 등록금의3분의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 자퇴일 기준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기준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