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1927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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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제2학기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 신청 안내
학칙 제29조, 학사운영규정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에 의거 2009학년도 제2학기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를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 범위 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연구, 실습 등이 본교 교육과정에서 정한 관련 교과목의
2.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 절차 : 학점인정 교과목 특별평가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3. 특별평가인정신청원을 받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습프로그램의 평가내역에 따라 학습 목표에
2009. 9.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