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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건축학과

HIGHHANBAT

학과내규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내규 (2025년 6월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한밭대학교 건설환경조형대학 건축학과의 교육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사운영)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수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한밭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의 범주 내에서 적용되며,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4조 (교수회의)

  • ① 학과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두며, 의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 ② 교수회의는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학과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 ④ 교수회의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학기 중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개최한다.
    • 2) 재적 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3) 교수회의는 학과장 또는 재적교수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 ⑤ 학과의 운영 및 행정업무는 학과장이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 ⑥ 교수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내규의 제정·개정·폐지
    • 2) 학과장 선출
    • 3) 위원회 의결사항 승인
    • 4) 학과예산 및 결산 승인
    • 5) 강연회 및 학과행사 일정 승인
    • 6) 기타 학과교수회의에 상정된 중요 사항

제5조 (위원회)

① 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과의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임교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6조 (성적처리)

  • ① A학점과 B학점의 총합은 수강 인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A학점은 B학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C학점 이하를 수강인원의 30%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④ D학점 또는 F학점을 수강인원의 10%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⑤ 단, 건축설계 과목은 상대평가 예외 교과목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휴학)

① 휴학 시 해당 학기의 스튜디오 분반 현황을 검토하여, 분반이 불가능할 경우 수강 신청 후 휴학을 권장한다.

제8조 (전과)

  • ① 전과 희망 학생이 발생할 경우 교수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과 희망 학생은 전과 이전 상담을 권장한다.
  • ③ 전과 처리 이전까지 해당 학기의 건축학과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단, 1학년 설계 교과목 미이수자는 1학년 과정부터 이수해야 한다.
  • ④ 전과 후 재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9조 (교육과정 및 졸업학점기준)

① 건축학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며, 심화과정은 2학년 이상 재학생부터 신청 가능하다.

② 졸업이수학점은 다음 표의 기준을 따른다.

표 1. 졸업이수학점

표 1. 졸업이수학점
교육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건축학과 기준)
교양 특화필수1) 총이수학점 비고
2016~2018학년도 107 학점 16 학점 40 학점 X 160 학점 이상 -
2019~2022학년도 106 학점 7 학점 8 학점
2023~2024학년도 108 학점 6 학점
2025학년도 10 학점 3 학점
2026학년도 이후 13 학점 0 학점

① 기초설계 및 캡스톤디자인 6학점은 건축학인증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되며, 학교 졸업학점을 위해 대학특화필수 과목은 필수로 모두 이수해야 함.
② 2023~2024학년도부터 현장실습(1) 교과목이 특화선택으로 전환되고, 건축실무도서 교과목이 전공필수로 신설되어 총 이수학점은 108학점으로 동일함.
③ 2025학번은 1학기 기초설계 이수, 2학기 캡스톤디자인은 이수하지 않음.
④ 2026학년도 이후에는 기초설계 및 캡스톤디자인 미이수, 대신 진로설계(1~4)와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과목을 이수함.

표 2. 학과 기준 편입생 졸업이수학점

표 2. 학과 기준 편입생 졸업이수학점
배정 학년 전공필수 전공선택 특화필수
1학년 배정 106 학점 7 학점 이상 5 학점 (현장실습 포함)
2학년 배정 98 학점 7 학점 이상 5 학점 (현장실습 포함)
3학년 배정 70 학점 7 학점 이상 5 학점 (현장실습 포함)

표 3. 학교 기준 편입생 졸업이수학점

표 3. 학교 기준 편입생 졸업이수학점
구분 졸업점수 기타 기준
편입생 1 (18학번까지) 90 학점 이상 전공선택 7학점 이상
편입생 2 (19학번 이후) 95 학점 이상 교양 10학점 이내 수강 가능
특화필수(진로설계3·4, 기업가정신과창업, 현장실습(1) 필수)
전공선택 7학점 이상

제10조 (졸업사정기준)

  • ① 졸업학점은 한밭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 ② 전 학년 동안 공모전·학회 발표·논문 투고 등 3회 이상 참여하고 1회 이상 수상 또는 게재(3출1입)를 권장한다.
  • ③ 5학년 1학기에는 졸업논문 또는 포스터 심사를 실시하며, 학회 1회 발표를 의무화한다.
  • ④ 개인 포트폴리오와 학점 이수카드 제출을 통해 졸업사정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입생 기준)

①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3학년 과정부터 이수하며, 전적 대학의 이수 과목을 검토하여 필요한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② 5년제 타 대학 편입생은 3학년부터, 4년제는 1~2학년부터, 2·3년제 및 비전공자는 1학년부터 이수하도록 한다.

제12조 (설계교과목 선이수교과목 지정)

① 설계 교과목은 선이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수강을 제한한다.

  • 1) 1·2학년 설계교과목(건축설계1~4)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 3학년 이후 설계 수강 가능
  • 2) 3·4학년 설계교과목(건축설계5~8)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 5학년 이후 설계 수강 가능
  • 3) 예시: 2학년 2학기 설계 과목이 F일 경우, 3학년 1학기 설계 과목 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