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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모바일융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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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2024-1학기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전염병 관련 출석인정은 소견서 등에 표기된 격리 권고 기간만 인정

작성자모바일융합공학과  조회수574 등록일2024-03-05
출석인정승인신청서.hwp [41.5 KB] 바로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출석인정).hwp [51.5 KB] 바로보기

2024학년도 제1학기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부주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2024학년도 제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자

  나. 신청기한: 2024. 6. 10.(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 결석 사유 종료 즉시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부득이한 경우 결석 사유 종료일부터(결석일 포함) 14일 이내 신청(14일 이후 제출 시 승인 불가)

  다. 신청방법 : 붙임의 출석인정승인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 한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N4동 312호)에 제출

  라. 출석인정사유

   -  COVID19 및 독감 등 전염(감염)병 관련 출석인정은 진단서 및 소견서에 표기된 격리 권고 기간만 인정한다고 하니, 병원 방문시 소견서 등에 격리기간을 표기 요청하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1. 경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관련 공식 증빙서류

 

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8.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

해당기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

 

9.질병,상해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10.생리의 경우

학기당 2

-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11-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1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11-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