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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한밭대학교 품들이 사회봉사단원 모집 안내
2022학년도 한밭대학고 품들이 사회봉사단원을 모집 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가. 모집기간: 2022. 5. 11.(수) ~ 5. 25.(수)나. 모집대상: 한밭대학교 재학생, 직원다. 신청방법: 한밭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 홈페이지 봉사활동 신청 메뉴에서 신청https://hbnucssc.hanbat.ac.kr/pumdeuli/html/sub2/0202.html?mode=V&mng_no=24라. 봉사단원 혜택: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1365 자원봉사포털 실적 등록마. 기타사항: 봉사활동은 상황에 따라 추진 또는 취소될 수 있음바. 문의처: 한밭대학교 사회봉사지원센터(내선 1805).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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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절기 냉방시설 가동계획 알림
가. 냉방기간: 22. 5. 16. ~ 9. 16.(시운전: 22. 5. 9. ~ 5. 13.)※ 비 냉방 기간 중 이상기온, 행사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나. 냉방시간1). 강의실, 실험실 : 08:30 ~ 18:00(야간학부 22:00)2). 행정실, 연구실 : 08:30 ~ 23:00다. 실내기준온도 : 평균 27℃ 이하 유지(전기식 27℃, 비전기식 26℃)라. 협조사항1). 냉방 중 마스크 의무착용2). 출입문 및 창문개방 금지3). 냉방시설 고장 시 시설과로 보수요청(Tel. 2000, 1061)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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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계획 안내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기본교육 일정, 봉사실적 제출기간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일정구분기간비고수강신청(수강신청 전용프로그램, 모바일)2022.5.23.(월)5.26.(목)사회봉사 기본교육2022.6.22.(수)7.8(금)사이버한밭,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봉사활동 수강신청서 제출2022.6.10.(금)까지학생⇨학과봉사활동2022.6.22.(수)7.21.(목)학기중 실적만 인정봉사실적제출학생 ⇨ 학과제출2022.7.12.(화)까지단과대학 ⇨ 사회봉사지원센터2022.7.15.(금)까지성적입력2022.7.18.(월)7.21.(목)사회봉사지원센터나. 기타사항 : 헌혈의 경우 봉사시간 2회(최대 8시간까지) 인정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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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안내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안내일정내용개설교과목 조회5.3.(화) 18:00 ~통합학사정보시스템(https://my.hanbat.ac.kr) ➜ 수업관리 ➜ 개설강좌조회○ 개설교과목에 대한 문의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여 개설학과에 직접 문의○ 교원강의실 배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수강신청 전에 수시 확인○ 강의계획서 교과목 운영계획 확인예비수강5.16.(월) 10:00~ 5.17.(화) 23:59○ 미리 관심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어, 수강신청 기간에 별도의 교과목 검색 불필요○ 한밭대 수강신청 시스템(https://sugang.hanbat.ac.kr) 또는 모바일 어플 한밭대학교P C모 바 일상단의 관심과목 탭 클릭 ➜ 교과목 조회➜ [등록] 클릭하여 신청 ➜ [삭제] 클릭하여 삭제앱 다운로드 ➜ 로그인 ➜ 관심과목 클릭➜ 상단의 관심과목 조회 탭 클릭 ➜ 조회 ➜ [등록]➜ 상단의 관심과목 목록 탭 클릭 ➜ [삭제]○ 최대 수강 가능 학점(계절학기는 최대6학점) 내에서 신청 가능본 수강신청5.23.(월) ~ 5.26.(목)○ 한밭대 수강신청 시스템(https://sugang.hanbat.ac.kr) 또는 모바일 어플 한밭대학교에서 최대 6학점 신청P C모 바 일상단의 수강신청 탭 클릭 ➜ 교과목 조회➜ [등록] 클릭하여 신청 ➜ [삭제] 클릭하여 삭제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수강신청 클릭➜ 상단의 수강신청 조회 탭 클릭 ➜ 조회 ➜ [등록]➜ 상단의 수강신청 목록 탭 클릭 ➜ [삭제]○ 학년별 수강신청 날짜 분리 ※ 수강신청은 해당날짜 10:00 ~ 23:59 에만 가능하며 사전로그인 불가날짜5.23.(월)5.24.(화)5.25.(수)5.26.(목)시간학년45학년23학년1학년전체학년10:00~23:59(매일 10:00정각 로그인 가능)○ 수강삭제 지연시스템 적용 (p.2 설명 참조) : 수강삭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폐강 확정5.30.(월) 15:00○ 폐강된 교과목은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 게시 후 수강신청 목록에서 자동삭제수강정정5.31.(화) ~ 6.2.(목)○ 전학년 동시 수강정정 ※ 수강정정은 해당기간 10:00 ~ 23:59 에만 가능하며 사전로그인 불가○ 수강삭제 지연시스템 적용 (p.2 설명 참조) : 수강삭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등록6.13.(월) ~ 6.15.(수)○ 은행 업무시간 (09:00 ~ 16:00)에 납부 ※ 문의처 : 총무과(☎ 042-821-1817, 828-8615)○ 고지서 출력 : 6.10.(금) 15:00 ~개강전 수강철회6.16.(목) ~ 6.20.(월)○ 개강 전 수강철회시 납부한 수강료 100% 환불개 강 6.22.(수)개강후 수강철회6.22.(수) ~ 6.24.(금)○ 개강 후 수강철회시 납부한 수강료 2/3 환불**수강삭제 지연제도, 학년제 수강신청 도입, 재수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양교과목의 경우, 자신의 전공 특성과 유사한 교과목의 수강신청 금지단과대학학과수강 제한 교과목정보기술대학컴퓨터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모바일융합공학과, 지능미디어공학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컴퓨팅사고,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기초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모바일 앱 개발, 웹과 인터넷, IT융합개론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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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서, 자퇴동의서 양식
자퇴신청서와, 자퇴동의서 양식입니다.자퇴신청서에 보호자 서명과, 자퇴동의서는 반드시 보호자께서 직접 작성 부탁드립니다.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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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승인신청서-사유발생 즉시 제출(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신고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능하면 결석하는 수업일 전에) 붙임의 출석인정 승인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수업담당 교수님께 결석전 구두로 허락을 받은 후 훈련에 참여한 후 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의 시간표를 확인하여 결석일의 해당시간에 해당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 각각 승인신청서를 제출(1시간 수업도 제출해야 함)□ 한밭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44조(출석인정)학생은 경조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의 출석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1. 경조사의 경우- 인정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붙임 3참조)- 증빙서류 : 관련 증빙 서류(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항)-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참석확인서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8. 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9.질병,상해 경우(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인정기간 : 해당 기간(한학기 3회 이내)- 증빙서류 :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10.생리의 경우- 인정기간 : 학기당 2일- 증빙서류 :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11-가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11-나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11-다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인정기간 : 해당기간- 증빙서류 :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8호(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절차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학생)소속학과 경유단과대학 행정실 제출학장 승인 후 소속학과로 통보소속학과에서 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결과 안내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