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학칙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2학년 이상
(33학점 이상 취득, 2019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융합다전공(다중전공)/심화전공을 1개 이상 반드시 이수 완료하여야 졸업 가능)
○ 중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학년 산출 시 제외함
○ 심화전공이 1개인 학과의 학생은 심화전공 신청 불요(자동 이수신청 처리)
신청 기간 및 제출처
1. 신청기간 : 2025. 7. 4(금) ~ 2025. 7. 10(목)
2. 신청 및 제출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주관 학과사무실
3. 문의처
(융합다전공) 주관학과 사무실 및 융합자율대학 (주관학과 연락처는 [참고1]에 별도 기재
(심화전공)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 및 학사지원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