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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창의융합학과

HIGHHANBAT

학사양식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자창의융합학과  조회수5,633 등록일2019-04-25

1. 대상: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취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및 수습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를 포함

2. 신청시기: 해당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및 14일 이내 신청

3. 인정기간: 해당학기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4. 유의사항

- 조기취업학생이 학기 말(종강)까지 취업이 유지됨을 증빙할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을 참고



제출서류

 
1.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출력)
3. 성적증명서
4. 예비졸업사정확인서(소속 학과장 확인 및 학과에서 제출)
5.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6.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사본과 고용계약관련 증빙서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담당교원에게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문의 및 허가 요청

2. 출석인정 관련서류 학과사무실에 제출

3. 단과대학 허가

4. 출석인정 허가내역을 담당교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