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취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및 수습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를 포함
2. 신청시기: 해당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및 14일 이내 신청
3. 인정기간: 해당학기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4. 유의사항
- 조기취업학생이 학기 말(종강)까지 취업이 유지됨을 증빙할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을 참고
제출서류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담당교원에게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문의 및 허가 요청
2. 출석인정 관련서류 학과사무실에 제출
3. 단과대학 허가
4. 출석인정 허가내역을 담당교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