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밭대학교설비공학과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자료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작성자설비공학과  조회수3,999 등록일2021-09-30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양식.hwp [14 KB] 바로보기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출석인정).hwp [14 KB] 바로보기

[별표] <개정 2019. 11. 28.>

 

한밭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1. 경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 현장실습)

관련 공식 증빙서류

 

5.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6.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7.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8.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기 취업자 제외)

해당기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지침 참조

 

9.질병,상해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해당 기간

(한학기 3회 이내)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10.생리의 경우

학기당 2

-

 

11.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11-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 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1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교류행사)등 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11-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8(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 즉시 수업에 복귀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절차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작성(학생) → 학과사무실 제출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학장 승인 후 소속학과로 통보 소속학과에서 학생 및 담당교수에게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