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수업은 진행하되 격리·확진자에 대해서는 최대 2주 범위 내에서 비대면 수업 (직전년도 수업자료 가능) 또는 과제부여
을 통한 출석 인정*
* 출석인정 방법과 절차 : 출석인정승인신청서와 관련증빙(확진안내,자필확인서) 학과 제출 주임교수 승인
확진 및 접촉 격리로 인해 출석을 인정 받아야하는 학생들은 학과사무실에 바로 연락주시고,
출석인정승인신청서와 증빙자료 메일로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