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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모바일융합공학과

HIGHHANBAT

공지사항

2026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이클래스한밭' 이수 안내

작성자모바일융합공학과  조회수49 등록일2026-04-27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인권센터에서는 ‘2026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이클래스한밭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기관장(총장) 포함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1) 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겸임교원, 강사 등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비전임교원)

   2) 직원: 대학 소속 모든 직원 및 공시되지 않는 외주직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3)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4) 신규자(교직원):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수(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방법: ‘이클래스한밭(https://eclass.hanbat.ac.kr/)’ 내 개설 교과목 이수

    ※ 과목명: [인권센터] 2026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00분반

 다. 교육기간: 2026. 04. 27.(월) ~ 12. 30.(수)

 라. 이수기준: ①동영상 시청 완료+②시험(형성평가)+③만족도 설문(3가지 모두 완료시 이수 인정)

 마. 이수혜택

   1) 교직원: 상시학습 4시간 인정(교육 종료 후, 총무과로 일괄 처리 요청)

   2) 학  생: 2유닛 부여(교육 종료 후, 일괄 부여)

 바. 기타: 타기관(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타대학 등) 이수자의 경우, 추가 이수 불필요하며, 추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