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대상: 2025학년도 제2학기 졸업예정학기 등록자 중 조기 취업한 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나. 신청서류: 출석인정신청서 등(붙임1 참고)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받은 경우, 최종 재직증빙서류를 종강 1주일 전 소속학과에 추가 제출
다.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학과사무실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출석 미인정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차세대학사관리시스템 신청은 2026학년도부터 시행
라. 인정기간: 해당 학기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 출석 인정 시작일은 취업 일자 단, 개강 전 취업자는 개강일로부터 출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