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대상: 기관장(총장) 포함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1) 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겸임교원, 강사 등 정보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비전임교원)
2) 직원: 대학 소속 모든 직원 및 공시되지 않는 외주직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3)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4) 신규자(교직원):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수(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방법: ‘이클래스한밭(https://eclass.hanbat.ac.kr/)’ 내 개설 교과목 이수
※ 과목명: [인권센터] 2026년 법정의무 폭력예방교육 00분반
다. 교육기간: 2026. 04. 27.(월) ~ 12. 30.(수)
라. 이수기준: ①동영상 시청 완료+②시험(형성평가)+③만족도 설문(3가지 모두 완료시 이수 인정)
마. 이수혜택: 2유닛 부여(교육 종료 후, 일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