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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지능미디어공학과

HIGHHANBAT

자료실

출석인정승인신청서-사유발생 즉시 제출(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신고원칙)

작성자지능미디어공학과  조회수10,436 등록일2022-02-21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인정 기준.pdf [103 KB] 바로보기
출석인정 사용자 매뉴얼(학생용).pdf [326.9 KB] 바로보기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출석인정승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훈련의 경우, 수업담당 교수님께 결석전 구두로 허락을 받은 후 훈련에 참여한 후 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의 시간표를 확인하여 결석일의 해당시간에 해당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 승인신청(1시간 수업도 제출해야 함)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

  ❍ 출석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는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 후 즉시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함.

 출석인정사유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1. 경조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준용

관련 증빙 서류

(청첩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휴일포함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3.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4.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교직과정 교육실습현장실습)

관련 공식 증빙서류

 

5. 병역관계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동원에 소집된

경우(헌법 제39조 제2)

해당기간

참석확인서

 

6.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7.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8.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최종학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야간 모집단위로 편·입학한 학생 제외)

해당기간

※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9. 질병,상해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해당 기간

(한 학기 3회 이내)

의료기관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및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

단순 질병 및 치료는 불가 함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

10. 생리의 경우

학기당 2

-

 

11.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11-

외부기관 또는 학내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 참여(국내외연수교육 등)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학내 해당부서 요청공문 및 확인서)

 

1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발표회공모전교류행사)등 참가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해당기관 요청공문 및 확인서)

팀원 및 논문 공동저자

11-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 8(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는 출석인정 승인을 득한 후 취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출석인정취소(철회)신청 및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재직기간내의 출석은 인정즉시 수업에 복귀

※ 8호를 제외한 출석인정 승인은 교직과정 이수에 따른 교육실습 등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1/4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학사시스템 출석인정 절차


메뉴

사용자

기능

비고

출석인정

신청

학생

통합학사시스템에서 출석인정 관련 내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증빙서류 업로드 후 출석인정 신청

붙임 매뉴얼 참고

접수

학과

학과에서 내용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접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 취소

승인

학장

승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확정

행정실

승인 내역 확정 및 내역 관리

제출

학생

출석인정 알림톡을 받으면 승인확인서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