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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스마트시스템경영공학과(계약학과)

HIGHHANBAT

입학자격안내

산업체 적용범위

중소기업 및 신입생 선발인원 30% 범위 내의 중견기업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발 제외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창업기업은(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
  •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자격범위

재교육형,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공통사항

  • (1)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만, 법인등기부등록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 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 경영인은 포함한다.
  • (3)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전적 대학 전공 무관)
  • (4) 학위과정별 입학 지원기준
학생 자격범위 - 학위과정, 지원기준 정보 제공
학위과정 지원기준
학사
  • 1. 국‧내외 대학(원격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 수료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포함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학점 이수는 계절학기 학점도 인정)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 학점인정제 및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제 학점 취득 부분은 입학전형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확인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는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 성적 제출
석사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박사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재교육형 지원자격

  • 학사·석사·박사과정은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박사과정은 중소·중견기업 경력 3년 이상인 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적용 제외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지원자격

  •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전까지 기업에 채용하거나 근로계약 및 채용약정을 체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