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
- 1. 국‧내외 대학(원격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 수료 2025년 2월 수료예정자 포함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학점 이수는 계절학기 학점도 인정)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학위취득(예정)자 또는 8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3. 학점인정제 및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인정제 학점 취득 부분은 입학전형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확인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는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 성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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