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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경영회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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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공지사항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안내

작성자경영회계학과  조회수791 등록일2020-05-18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1학기 조기 취업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학생

  1). 취업확정자: 최종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중 학기 중에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 서류를 제출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 지금까지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 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4학년 1학기차 학생은 대상학생이 아님

  2). 취업예정자: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연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3). 단순 체험형 인턴 및 창업(자영업)자 제외

 

. 신청기간 및 방법

  1) 기간 : 수시신청 [단 수업일수 3/4 이전 까지]

  2) 방법 : 학과사무실에 기간 내에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①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②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출력)

     ③ 성적증명서 및 예비졸업사정확인서(소속 학과장 확인)

     ④ 증빙 서류


. 제출서류

구분

증빙 서류

취업자

채용연계형 연수(교육)대상자

1차 제출

(취업시점)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

성적증명서 및 예비졸업사정확인서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합격통지서(채용연계 명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교육기간 명시)

2차 제출

(학기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교육기간이 명시된 연수 수료증 등

해외취업자: 공통서류[➀∼➂] 외에,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계약기간 명시, 한국어 번역본 첨부) 제출 요망

 

 

. 조기 취업자 성적 인정

  1)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 이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물 제출 등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조기 취업자는 종강 7일전까지 해당 학과에취업확인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취업중임을 확인받아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1)조기취업자 출석인정제도는 대상자가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만큼 수강중인 교 과목에 대한 출석을 대체 인정하는 제도임을 유의

-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 교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함

  2)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은 본 규정 적용 제외

  3)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조기취업자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두 서류에 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작성할 것

  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첨부 : 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승인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