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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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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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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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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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계학과의 경우 45학점) 이상이수하여야 함.
☞ 주전공의 전공과목과 중복되거나 유사할 시에는 학과(부)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인정한 12학점 범위에서 이를 이수 학점으로 인정
![]() 하여야함
☞ 주전공의 전공과목과 중복되거나 유사할 시에는 단위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6학점 범위에서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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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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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과(부) 또는 전공의 모집정원의 5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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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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