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제2학기 계절학기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취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및 수습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를 포함
나. 제출서류
1) 1차 제출
가)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붙임 2)
나)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통합학사시스템 전산 출력)
다) 성적증명서 및 예비졸업사정확인서(소속 학과장 확인)
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마)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 사본 및 고용계약 관련 증빙서류
2) 2차 제출(학기 말)
가)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다.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학기 말(종강)까지 취업이 유지됨을 증빙할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3)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국립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