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제적) 규정에 따라 2023년 1학기 미복학 제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칙 제48조 및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입학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행정실(☎042-821-1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
학번 |
성명 |
제적과정 |
테크노경영학과 |
3021**01 |
정** |
미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