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밭대학교창업경영대학원

 
HIGHHANBAT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 절차

입학

합격자 발표 후 지정기간

  • 등록금 납부
  • 신입생 수강신청
    • - 수료기준 학점 : 27학점
      ※무논문 학위취득자 : 수료기준 학점에서 9학점 이상 추가 취득
    • -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 : 9학점 이내
    • - 비동일계 학생의 경우 선수과목 3학점 추가 이수 가능
    • - 학과 지정 전공필수 반드시 이수
    • - 논문연구 교과목 3학점 이상 초과 할 수 없음

동일계/ 비동일계 지정

1차 학기 초

  • [소속 학과에서 지정]입학한 학과(전공)을 하위과정에서 전공
    또는 부전공하지 않은 원생
    • - 비동일계 지정 학생은 수료기준학점 외에 6학점 이상 각 학과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

논문 제출자

지도교수 제출

2차 학기 중 지정기간

  • 소속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
    지도교수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창업학과 사업계획서 제출자

지도교수 제출

2차 학기 중 지정기간

  • 소속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
    지도교수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 창업학과 학생은 논문, 사업계획서, 무논문 학위 신청 중 선택가능

무 논문 학위 신청자

무논문 학위신청서 제출

2차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 지정기간

  • ‘무 논문 학위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
    • → 수료기준 학점(27학점)외 9학점 이상 추가 취득(비동일계 지정 학생은 6학점 이상 선수과목 추가 이수해야함)

과정 이수

[주요확인사항]
  • 재학생 등록금 납부 : 매년 2월, 8월 중 지정기간
  • 수강신청 : 학기 종강 후 지정기간
    •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름
  • 휴학/복학
    • - 차세대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본인이 신청하고 소속 학과 승인을 거쳐 대학원행정실에서 최종 승인 함
    • - 1차 학기에는 휴학 불가, 휴학기간은 연속된 2개 학기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논문연구 계획서 제출*창업학과 사업계획서 제출

3차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전

  • ‘논문연구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 기간 내 소속 학과로 제출
    • (무논문학위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졸업 졸업시험

년 2회 (4월, 10월 중)


※지정기간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격
    • - 3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원생으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응시 절차
    • - 지정 기간 안에 응시원서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응시과목
    • - 3개 이상의 전공과목

- 과목별 합격 인정 (100점만점 기준 70점 이상)

※기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졸업종합시험 면제 지침에 따름

학위논문 심사 ※창업학과 사업계획서 심사 [합격자]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년 2회(5월, 11월 중)


※지정기간 홈페이지 공고

  • 제출자격
    • -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원생
    • - 총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학생
    • - 졸업 종합시험에 합격한 원생
    • - 연구윤리교육이수 학생(2018학번이후)
  • 심사 신청방법
    • - 신청서 및 심사용 논문, 관련 서류제출, 심사료 납부(심사료 : 10만원)
  • 심사방법
    • - 예비심사, 구술고사, 최종심사
  • 무논문학위 신청자는 9학점 이상 추가 학점 취득으로 대체

학위 수여

매년 2월, 8월

  • 학위수여 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 학칙31조의 수업연한 충족한 원생
    • - 27학점 이상 취득
      비동일계학생은 기준 선이수 학점 취득
    • -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거나 정해진 면제기준을 충족하여 면제받은 원생
    • - 학위논문 심사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지정한 날짜 안에 제출한 원생 또는,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을 승인받아 9학점 이상 추가 취득하거나 졸업작품 심사, 사업계획서(창업학과만 해당)심사에 합격한 원생
    • - 대학원 위원회 심의 통과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수료학점(선이수 포함)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다른 학위수여 요건에 미달할 경우 수료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