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7조(제적) 규정에 따라 2023학년도 2학기 미등록 제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칙 제48조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042-821-1858) 또는 대학원행정실(☎042-821-1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자 명단>
학과명 |
학번 |
성명 |
제적사유 |
컴퓨터공학과 |
3022**41 |
김*민 |
미등록 |
2023. 10. 10.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