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학칙 제47조(제적) 규정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미복학 제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칙 제48조 및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042-821-1197) 또는 대학원행정실(☎042-821-1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