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학과 사무실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면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의 자격취득일과 근로계약서의 취업일자가 일치해야 함※
조기취업학생 출석인정은 취업 기간 동안에 출석인정을 하는 것이고 성적과는 별개입니다.
가. 대상: 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한 학부 재학생 중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취업은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및 수습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 참여를 포함
나. 제출서류
1) 1차 제출(출석인정 신청시)
가) 출석인정신청서 및 서약서(붙임 2)
나) 수강신청 내역 확인서(통합학사시스템 전산 출력)
다) 성적증명서 및 예비졸업사정확인서(소속학과장 확인)
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마) 국외 취업학생은 취업비자 사본 및 고용계약 관련 증빙서류
2) 2차 제출(학기 말)
가)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다. 유의사항
1) 조기취업학생이 학기 말(종강)까지 취업이 유지됨을 증빙할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출석인정 미승인 될 수 있음
3)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는 강좌 및 현장실습 과목 및 타대학 강좌는 적용 제외